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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재일46014-1604생산일자 1997.07.02.
AI 요약
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A)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B)에게 통합될 때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통합일이...이하생략) 이상일 것”을 해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개인사업자(A)는 기존법인(B)의 통합으로 인한 자본증자시 1년간 평균 자본금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된다.

 (을설)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통합에 의한 감면 요건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