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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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605생산일자 1997.07.02.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를 포함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를 포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이 취득 하는 농지는 취득일)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작용한 농지를 매각하고 대토를 하려고 하는데 대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대토의 거리
나.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토지를 매입해도 되는지 여부.
다. 본인이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작영농지를 매각하고 농지를 매입하여 시간이 있을때마다 가서 농사를 지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라. 농지를 매입하여 본인 또는 형제 부모와 같이 살명서 수시로 시간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마. 인접한 시군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때는 대토로 인정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