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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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1606생산일자 1997.07.02.
AI 요약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과 관련 질의로
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불입중 직장발령(1996.02.01)으로 근무지지역으로 전출후 준공처리(1996.06.11)되어
나. 민영주택 1년 전매금지조항 약정으로 준공후 1년이 지난 1997년06월중에 양도한 바
다. 세무사사무실에 상담한바 1996년 세법개정으로 1년이상거주시만 비과세혜택을 주고 본인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라. 국외이주및수용의 경우는 1년이상 주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마. 본인과 같이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직장발령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전매금지기간 종료후 양도하였는바
바. 세법상 왜 차등을 두고 있는지
마. 구제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