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재일46014-1611생산일자 1997.07.02.
AI 요약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 현재의 등급이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됨과 동시에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 시가 표준액/1990.08.30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이때 토지 대장상의 시가 표준액이 1987.08.01-107등급, 1989.01.01-100등급, 1991.01.01-121등급일 경우 위 산식에서 그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이 107등급인지 110등급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