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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 여부
재일46014-1615생산일자 1997.07.02.
AI 요약
요지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서 1990년05월부터 거주하다가(대지 163.2m2 상가 182.69m2 주택 162.94m2) 1996년02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년04월 ○○세무서에 기한내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나 1997.02.17 ○○세무서에서 추가로 10,588,790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현재 심사청구예정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나. 단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 “영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1996.03.30신설)”라는 단서 조항은 1996.03.30 신설되어 본 부동산 양도일(잔금청산일:1996.02.20, 등기접수일:1996.03.13)이후의 시행규칙으로 부칙에도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세무서에서는 1996.01.01이후분부터 소급적용하여 불이익을 조래케 한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후단 “납세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이 법 시행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