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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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여부재일46014-1632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한 토지가 의제취득일(1985.01.01) 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천안시 오룡동에 대지 약82평(지상 주택있음)을 1983년에 구입하여 1997년06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그런데 개각에 따른 양도 차액이 발생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 때 양도차액을 산출할 경우, 매각 시점인 현시점에서의 평당 시세는 약 2,300,000원 내외이고, 정부공시지가(토지대장 등급에 의한 가격)로는 약 3,3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현실보다는 월등히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많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지방세인 주민세도 더불어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세무서에 문의한바 있음) 따라서 현실이 이럴 경우 토지를 팔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가 이 건의 토지를 매각할 때, 실제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기준)이 정부공시지가인지 실거래지가인지 여부.
○ 13년전에 매입 당시의 계약서는 없어진 상태라 그 당시의 매매 대금을 알 수 없습니다(다만 흐미하게 기억할 수 있을 뿐임). 그리고 지금 이 건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자는 금융기관(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작성될 것임)임을 참고바랍니다. 또한 관계법규조항 및 예규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