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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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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재일46014-1633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7.11.27

○ 양도일 : 1996.10.02

○ 토지등급(잠정등급) : 175등급(1987.10.01-1988.09.30)

                       183등급(1988.10.01-1989.10.30)

                       191등급(1989.11.01-1990.12.31)

                       199등급(1991.01.01-1991.04.20)

○ 위와 같이 토지의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아래중 어느것이 옳은지

 (갑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83등급과세시가표준액)÷2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