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1세대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1세대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634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에 장기임대아파트(24평형안양)분양에 당첨되어 1992.04.05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1997년06월, 만5년2개월)살고있습니다.

○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997년06월 집(조합아파트32평형)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살고있는 임대아파트는 1997년08월경에나 분양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그런데 늦게취득한 임대아파트를 1년이내에 매매할 경우 소득세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