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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갑)이 (을)의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636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등기과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갑)이 (을)의 토지를 1994.09.07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1994년12월 말일에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대금은 1994년12월 말일에 완불하고 재개발조합 인가가 나오면 조합(법인)등기를 하고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병) 소유(법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현재 재개발 인가가 나와서 조합(법인)등기까지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 이때 매도인은 (을)이고 추지위원회 매수자는 자연이 (갑)이 매수했는데 (갑)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매도인 (을)로부터 조합(병)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 위와 같이 (을)의 소유를 (갑)이 매수하고 (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을)의 소유로부터 법인인 조합(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좋은지

바. 중간 생략등기를 할 때 생략한 것에 대한 매매로 인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사. 이를테면 (을)의 소유 토지를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인 (갑)이 매수완료하고 있다가 자연인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법인(조합)인 (병)명의로 같은 매도인 (을)이 이전등기를 직접하여 줄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2회를 반드시 하거나 납세를 하여야 하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1회로 했으면 하는데 2회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아. 1회의 매도로 보아야 하는지

자. 2회의 매매로 보고 이전등기를 매수한 (갑)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조합(법인) (병)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차. 중간 생략등기를 하면 세금은 1회로 납부해도 되는지, 반드시 2회로 보고 이전절차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