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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의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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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농지의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서 농지가액 여부
재일46014-1645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경장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경장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중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서 그 가액 및 농지가액이란,

 가. 취득 양도 농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나. 취득 양도 농지의 실지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다. 아니면 가, 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