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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이 1세대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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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포함 여부
재일46014-1646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가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가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오○○으로써,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기타 다른 주택 없음)입니다.

나. 부인인 이○○는 처남인 이○○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명의로 신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 연립주택인 ○○호, ○○호, ○○호를 명의상 보존등기(1991.12.31)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인 1992.06.01 및 1993.05.31일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본인인 오○○과 본인의 부인인 이○○의 경우 1가구(또는 1세대) 1주택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