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사업인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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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여부재일46014-1649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동서변지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으로써 대구시 동서변지구지구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729호로 택지개발지구로 1992.12.23 인정고시된바 있고, 그후 대구광역시 고시 1995-190호로 1995.10.06 인가 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고시를 인정고시로 보아 1억을 감면한도로 100%감면하는지 대구광역시 고시를 인정고시로 보아 50%감면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