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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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651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세대합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88.08.25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자가 세대합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시 남구 ○○7동 ○○번지 ○○APT 6동 707호에 살고 있는 배○○입니다. 최근 통지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61년 동대문구 ○○동 ○○번지 AID주택 18평형에 30년간 살았습니다. 1991년 매각 당시 대금은 일부 전 세입자에게 환급하였고 그 외는 세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거의 소비하였고 현재는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를 피할수는 없으나 청장님이 조사와 판단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