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 멸실 후 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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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 멸실 후 잔여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668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건축 주택 조합원중 건물(소유아파트)이 철거후 멸실된 자의 무주택 여부.
나. 건물 (소유아파트) 철거후 관할관청에 신고된 날짜부터 적용 여부.
다. 일가구 이주택 소유잔은 멸실후 일가구 일주택의 혜택이 있는지
라. 기타 이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등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