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671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그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3. 귀 질의 중 재산세 부과에 관한 문의는 내무부 지방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건

 가. 본인은 홍은동 2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1개동씩 2개의 허가를 득하여 합계 2개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나. 각 동의 규모 및 동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A동) 층수 : 지하 1층, 지상3층

대지면적

295.00㎡

층수

바닥면적(㎡)

가구당전용면적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지층

132.78

3가구

각각52㎡, 38㎡, 29㎡

다가구주택

1층

132.78

3가구

각각52㎡, 38㎡, 29㎡

다가구주택

2층

132.78

3가구

각각52㎡, 38㎡, 29㎡

다가구주택

3층

132.78

3가구

각각52㎡, 38㎡, 29㎡

다가구주택

함계

531.12

12가구

각각52㎡, 38㎡, 29㎡

다가구주택(12가구)

(B동) 층수 : 지하 1층, 지상3층

대지면적

154.0㎡

층수

바닥면적(㎡)

가구당전용면적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지층

83.86

주차장 : 60.34㎡

창고 : 23.52㎡

1층

80.86

2가구

각각42㎡, 35㎡

다가구주택

2층

80.86

2가구

각각42㎡, 35㎡

다가구주택

3층

80.86

2가구

각각42㎡, 35㎡

다가구주택

함계

326.44

6가구

각각42㎡, 35㎡

다가구주택(6가구)

 다. 본인은 신축중인 상기 2개동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세대를(국민주택 규모 이상)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 1996년에 걸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5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해 5년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면제, 재산세 등 감면등 신문과 각 기관을 통해 많은 홍보가 있었으나 막상 세무사 사무소등에 문의한 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서로 적용을 달리함으로서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음]

  (1) 상기 A, B동을 일정기간 경과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 내지는 면제되는 여부.

  (2) 그렇다면 보유기간은 몇 년인지

  (3)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관할 구청에 접수한 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수가 5가구 이상이지만 임대주택법에 해당이 안되고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 하는데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절차는.

  (5) 재산세는 일반주택 또는 상가에 비해 절반정되 되는지.

[질의 2]

 가. 주택매매 사업자등록을 내고 다세대 주택 1동을(세대수 : 10세대) 신축하여 4세대는 분양하여 분양받은 사람앞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6세대는 분양이 안되 사업자 앞으로 등기를 하여 전세로 임대하여 5년후 헐값으로 매매하였을 경우 사업소득세는 몇세대분에 대해 내야하는지

 나. 또 5년이상 임대후 매매한 6세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다. 분양 안된 나머지 6세대를 사업자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로 임대했다가 몇 년뒤 매매했을 경우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