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건
가. 본인은 홍은동 2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1개동씩 2개의 허가를 득하여 합계 2개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나. 각 동의 규모 및 동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A동) 층수 : 지하 1층, 지상3층
대지면적 | 295.00㎡ | |||
층수 | 바닥면적(㎡) | 가구당전용면적 | 용 도 | |
가구수 | 전용면적 | |||
지층 | 132.78 | 3가구 | 각각52㎡, 38㎡, 29㎡ | 다가구주택 |
1층 | 132.78 | 3가구 | 각각52㎡, 38㎡, 29㎡ | 다가구주택 |
2층 | 132.78 | 3가구 | 각각52㎡, 38㎡, 29㎡ | 다가구주택 |
3층 | 132.78 | 3가구 | 각각52㎡, 38㎡, 29㎡ | 다가구주택 |
함계 | 531.12 | 12가구 | 각각52㎡, 38㎡, 29㎡ | 다가구주택(12가구) |
(B동) 층수 : 지하 1층, 지상3층
대지면적 | 154.0㎡ | |||
층수 | 바닥면적(㎡) | 가구당전용면적 | 용 도 | |
가구수 | 전용면적 | |||
지층 | 83.86 | 주차장 : 60.34㎡ 창고 : 23.52㎡ | ||
1층 | 80.86 | 2가구 | 각각42㎡, 35㎡ | 다가구주택 |
2층 | 80.86 | 2가구 | 각각42㎡, 35㎡ | 다가구주택 |
3층 | 80.86 | 2가구 | 각각42㎡, 35㎡ | 다가구주택 |
함계 | 326.44 | 6가구 | 각각42㎡, 35㎡ | 다가구주택(6가구) |
다. 본인은 신축중인 상기 2개동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세대를(국민주택 규모 이상)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 1996년에 걸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5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해 5년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면제, 재산세 등 감면등 신문과 각 기관을 통해 많은 홍보가 있었으나 막상 세무사 사무소등에 문의한 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서로 적용을 달리함으로서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음]
(1) 상기 A, B동을 일정기간 경과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 내지는 면제되는 여부.
(2) 그렇다면 보유기간은 몇 년인지
(3)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관할 구청에 접수한 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수가 5가구 이상이지만 임대주택법에 해당이 안되고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 하는데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절차는.
(5) 재산세는 일반주택 또는 상가에 비해 절반정되 되는지.
[질의 2]
가. 주택매매 사업자등록을 내고 다세대 주택 1동을(세대수 : 10세대) 신축하여 4세대는 분양하여 분양받은 사람앞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6세대는 분양이 안되 사업자 앞으로 등기를 하여 전세로 임대하여 5년후 헐값으로 매매하였을 경우 사업소득세는 몇세대분에 대해 내야하는지
나. 또 5년이상 임대후 매매한 6세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다. 분양 안된 나머지 6세대를 사업자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로 임대했다가 몇 년뒤 매매했을 경우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