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679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고양시 ○○동 ○○번지, ○○번지 답 471평을 1997.01.15일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와 근린 생활 시설을 신축하여 준공 검사중입니다.

○ 상기 토지는 양도자가 1981.03.11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세 과세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 당시 농지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감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양도 당시는 농지로 8년이상 자경하여 비과세에 해당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은 필 하지 않았지만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므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