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률 제5191호(1996.12.30)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신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종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구법 제101조 제2항)을 그 특수관계자(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와 배우자외의 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신법 제97조 제4항), 후자는 증여한 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신법 제101조 제2항)에 당초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그부칙 제5조는 개정 법률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시행(1997.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그 제1항), 제97조 제4항과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1997.01.01)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그 제2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갑이 그 배우자인 을로부터 1994.09.01 증여받은 토지를 1997.05.01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상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본문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취득시기는 갑이 그 배우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1994.09.01이며,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인 1994.09.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을설)
- 취득시기는 증여자인 을이 당해토지를 취득한 때가 되며,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시기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