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대토시 비과세 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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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대토시 비과세 요건 여부재일46014-1689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종전의 농지가 양동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 포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64의 직업농부인 본인은 인천에서 1975년 04월에 취득한 절대농지 600평을 19+82년 01월까지 현지에서 자경하고 5천여평의 보유농지가 있는 평택으로 전가족이 이사하여 평택에서 인천을 왕래하면서 계속 자경하다가 1996년 10월에 양도하고 2개월후 12월 평택에 1,086평을 취득하였습니다.
○ 본인 차남이 인천으로 농사조력을 위해 1989년 10월에 인천으로 이사했다가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