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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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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1691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회신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 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예규(재일 46014-2396 1993.10.23) 관련입니다.

○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부터 택지를 취득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금완납 후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귀청의 상기 예규에 의하면 잔금 청산후에는 사용 수익일 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택지분양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의하면 잔금을 납입한 후에는 택지조성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용수익 허가 없이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므로 실제로 사용수익(건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때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소견으로 이는 미완성 또는 미확정 자산(계약조건에 의하면 가 분할면적에 대하여 토지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용지 조성사업 준공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대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준공일까지는 미확정 자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잔금을 완납한 후 그 준공일까지 사용수익 행위가 없었던 본인과 같은 경우에 상기의 예규에서 말하는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주어진 날, 즉 잔금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실제로 사용수익을 한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