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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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692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토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협의분할로 의한 재상속등기와 관련된 질의는 연구ㆍ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김○○외 9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전남 ○○시 ○○동 ○○번지 소재의 토지는 전남 목포시의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90년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1995년도에 첨부의 환지처분증명과 같이 ○○도 ○○시 ○○동 ○○번지외 15필지로 환지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소유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10명의 토지소유자들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16필지의 토지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 통상적으로 수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수필지의 토지를 한필지의 토지로 합필을 하여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10명의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된 16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필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재분할하고자 하였으나, 환지된 16필지의 토지가 필지와 필지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합필이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명의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된 16필지의 토지를 합필과 재분할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16필지의 토지를 나누어 갖고자 합니다.
○ 이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공유물분할에 의하였다 할지라도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