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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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지 여부재일46014-1693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을 적용 부담부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조를 보면 수증자의 증여세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토록하는 규정이 있는바 부담부증여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도 그 부담부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부담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져야한다.
(을설)
- 부담부증여는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물건과 같이 인수하는 것으로서 본 채부의 인수는 그 비율만큼 유상이전으로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증여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 혹은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