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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694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매도인)과 을(매수인:교회)의 계약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일 1991년11월14일

 (2) 1차 중도금 1991년12월30일

 (3) 2차 중도금 1992년03월30일

 (4) 3차 중도금 1992년04월30일

 (5) 4차 중도금 1992년06월01일

 (6) 5차 중도금 1992년06월29일

 (7) 6차 중도금 1992년12월29일

 (8) 7차 중도금 1993년06월09일

 (9) 8차 중도금 1996년12월29일

 (10) 9차 중도금 1994년05월09일

 (11) 10차 중도금 1996년02월12일

 (12) 11차 중도금 1996년05월22일(잔금 청산일)

나. 또한 계약일이후에 토지 및 건물을 을(매수인)이 사용하며, 잔금청산일 이후에 등기를 이전한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시기에 언제로 보아야 하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