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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를 분할시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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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1세대를 분할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695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세대내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아버지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아들이 결혼하여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영 아들소유 주택에서 1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아들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양도시에 1세대 1주택이고 3년이상 보유하였기 비과세이다.

 (을설)

  - 양도시에 1세대 1주택이나 1세대 2주택시의 보유기간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시의 보유기간은 1개월이므로 비과세가 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