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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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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이 있는 지 여부
재일46014-1700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에서 연불조건부 범위로 “당해 목적물의 인도 기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규 재일01254-97 (1992.01.13)에서 연도 기일의 해석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해석하고 있는 바, 다음 사안의 부동산에 대해 사용 수익을 약정한 날 해석에 있어 각설이 있어 질의.

○ 사안 부동산

 가. 매입 계약일 : 1987. 09. 24. (○○공사 매각분)

 나. 대금 지급 방법 : 1987. 09. 24. ~ 1990. 03. 24 (11회 분할)

 다. 매입 잔금 지급일 : 1990. 03. 24.

 라. 매입 등기일 : 1990. 12. 31. (매각일 : 1994. 09. 30.)

 마. 매입 계약 내용중 사용 수익 부문 계약 내역 : 제8조 (목적용지의 사용 승인) 매입자가 제1조에 따라 지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갑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목적용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 완납전이라도 그 사용을 미리 매입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

 바. 사용수익 허가 요구 및 허용 사항 : 없음.

  (갑설)

   -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987. 09. 24.을 사용수익 허가 약정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