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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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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717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전체토지면적×주택부분 연면적건물전체 연면적550×85=190.8㎡85+16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따르는 부소토지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아 래

가. 보유내역 : 전체토지면적 550㎡ 주택면적 85㎡ (단층임)

               공장면적 160㎡ (단층임) 보유기간 15년

나. 양도내역 :

 1차 : 공장이 정착된부분의 토지 90㎡가 도로에 편입 수용되었으며 1996.05.15 대금수령 하였음.

     : 공장건물중 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90㎡이나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건물전체 160㎡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하였으며 1996.06.15에 철거 및 멸실 신고 되었음.

 : 2차 : 수용되고 남은 토지 450㎡와 주택 85㎡를 제3자에게 1996.05.30 양도하였음.

다. 1세대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갑설)

  - 주택정착면적 × 5배(도시계획구역내의 배율) 85㎡×5= 425㎡

 (을설)

  -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건물전체 연면적

550

×

85

=

190.8㎡

85+160

 (병설)

  - 양도면적 450㎡전체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이다.

 (정설)

  -

양도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양도일현재 건물전체인면적

450

×

85

=

246.7㎡

85+70

○ 관할 세무서의 의견은 “을”설이며 질의자의 의견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