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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가 2필지로 되어있을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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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토지가 2필지로 되어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19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부수토지를 각필지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는 나대지의 양도세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십년간 단독주택을 보유하여 오던중, 십여년전에 인접한 대지를 매수하여 한울타리로 사용하던 땅과 (2필지 합하여도 건물면적의 5배 넘지 아니함) 함께 동일인에게 1996년 11월경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본래 소유하였던 주택과 대지를 먼저 등기 이전을 한 후 (은행에 담보대출을 위함) 1997년 01월초순에 별도의 인접한 대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산한 수 이전등기 할 때에는 등기전 양도신고를 하여야 등기 이전이 되므로 인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됨에도 이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