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멸실 후 토지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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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멸실 후 토지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720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멸실된 토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3. 보상청구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 건평 약 58.6평 대지 약 84평 주택을 1988년 09월매입, 1988년 09월 20일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1세대1주택임)
○ 1992년말부터 인접 토지에 (주)○○고속이 대형 고층건물 신출을 위행 터파기를 시작하면서 소음이 심하고 주택에 금이 가 터파기 완료 시점에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주)○○고속이 마련해준 전셋집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1993년 09월경 터파기공사가 완료 되어 한국건설 안전협회의 안전도 검사결과, 주거불능 및 붕괴위험 까지 있어 철거하고 재건축키로 하였으며, 철거와동시 주택 멸실신고하였는데, 사정상 외국에 체류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매각키로 하였으나, 나대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부과 된다고하는 관할 세무서의 해석이 있는바,
○ 이와같이 재삼자의 잘못으로 주택이 파손 되었을 경우도 1가구1주택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지와 소멸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를 원인제공자인 ○○고속에 보상청구 할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나내지에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다면,1993년에 멸실된 종전 주택의 소유기간과 합산하여 3년이상 보유 주택으로,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