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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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여부재일46014-1722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 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사표준액”은 1989.08.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이 1990.01.01.현재 토지등급 수정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어느것이 되는지 여부.
<사례>
가. 취득일자 : 1985.01.25
나. 양도일자 : 1996.06.25
다. 1990.01.01 현재 개별공시지가 : 1,400,000원
라. 1995.01.01 현재 개별공시지가 : 2,300,000.원
마. 토지등급변동상황
등급수정년월일 | 1984. 07.01 | 1986. 08.01 | 1987. 11.01 | 1988. 08.01 | 1989. 08.01 | 1991. 01.01 |
토 지 등 급 | 207 | 209 | 211 | 214 | 220 | 225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