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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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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의 포함 여부
재일46014-1723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확인되면 그 장기임대주택외의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이의 거주용 아파트 한 채,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다가구 주택2채(2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임대 소득세를 내고 있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을때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가. 거주하는 아파트 (56평)

 나.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A (각각 25.7평 이하 원룸형 19가구)

 다.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B (각각 25.7평 이하 8가구)

○ 거주하는 아파트를 제일 먼저 구입 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