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건물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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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건물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재일46014-1724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를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2. 주택부분 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 중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상가의 겸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전체를 주택 또는 상가,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는 소득세법 제89조 동령 제154조 제3항에 의거, 주택과 상가에 각각 공한 면적의 대소를 비교ㆍ판단하도록 규정한 바
○ 이 경우 주거용에 공한 건물의 개념(요건) 여부
가. 양도일 현재,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과 상가에 공하고 있는 건물 면적과의 대소비교인지 여부
나.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로써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건물의 면적과의 대소비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