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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46014-1725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의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규정 나목에 의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 상황]

 가. 양도일: 1997.06.12

 나. 취득일: 1990.04.02

 다. 양도물건: 토지

 라. 양도가액의 산정

  (1) 실제 매매가액: 2억2천만원

  (2)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3억5천만원

 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당시의 실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적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2항 제3호(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 환산

[질의 내용]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수 있으며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현행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토지: 개별공시지가)으로 하라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1990.04.02)의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하라는 것인지 여부. (1990년 당시에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평가함 => 시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남)

 나. 위가의 경우 만약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수 없으면 현행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가액(토지: 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본건 상속개시당시(1990.04.02)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바,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