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양도 상황]
가. 양도일: 1997.06.12
나. 취득일: 1990.04.02
다. 양도물건: 토지
라. 양도가액의 산정
(1) 실제 매매가액: 2억2천만원
(2)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3억5천만원
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당시의 실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적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2항 제3호(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 환산
[질의 내용]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수 있으며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현행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토지: 개별공시지가)으로 하라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1990.04.02)의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하라는 것인지 여부. (1990년 당시에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평가함 => 시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남)
나. 위가의 경우 만약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수 없으면 현행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가액(토지: 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본건 상속개시당시(1990.04.02)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바,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