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727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주거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주거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거(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다세대 주택이 주거(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건설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저희 남편이 돌아가셔서 애들 둘과 저(아내)와 세사람 이름으로 살던집과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땅은 1993년 다세대를 지어서 팔려고 건축을 했는데 분양이 안되어 인건비, 재료비를 못주어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전세를 주었고 하나도 분양을 못했습니다. 땅이 아들 둘과 저와 상속받은것이기에 세사람 이름을 다 넣어 집을 지었습니다.

○ 그러던중 1997년 05월에 살던집을 (아들둘과 아내 세사람)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