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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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 예정신고 세액 공제 여부재일46014-1728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될 때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의거 납부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하였으나 동법 제1항 및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15/100는 받을 수 없다고 하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
다 음
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제5항단서에서 부동산 양도신고의무 및 등기시에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의 첨부 의무를 배제한 것은 그 내용이 비과세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거 등기가 강제되기 때문에 그 실익이 없으므로 기인된 것이나 신고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경매의 경우에도 납세자 스스로 자지신고 납부하겠다면 양도사실 사전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부동산 이동사실을 적기에 포착 과세자료 활용과 조세채권의 일실을 막는데 긍정적이 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나. 납세자 스스로가 소유권이전 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등기신청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 필요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에 따른 세제혜택은 배제될 수 없고
다. 납부세액의 15/100상당 혜택이 배제되어야한다면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보다 경매에 의한 양도가 불이익을 받아야할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