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7년 02월에 ○○시 ○○구 ○○동 ○○A.P.T를 구입하여 살다가 재건축 이주로 인하여 1997년 06월 말일에 서울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 제가 의문 나는 점에 대한 것은 ‘재건축 공사기간에도 보유기간으로 계산이 되나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무실 계획으로는 1997년 06월 ~ 이주하여 1997년 11월 24일까지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998년 06월경 분양할 계획입니다.
○ 완공은 2001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아파트는 지분제이기 때문에 13평이지만 24평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분양가를 조금 더 부담하고, 33평을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정 사정상 2001년에 분양을 받아 3개월 정도 살다가 팔았으면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제가 강서구에 살기 때문에 ○○세무소에 문의한 결과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 기간으로 간주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세청으로 문의드리니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되면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간주가 된다하여, ○○시청 주택과로 문의한 결과 안양시 ○○구 ○○동 ○○아파트는 주택 건설 촉진법 제32조에 해당이 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1996년 06월 14일자 ○○일보에 [일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구의 주택은 철거되기전 종전 주택의 소유기간과 철거후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기간도 보유 기간에 합산해 주기 때문에 이를 잘 따진 후 매각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재건축 A.P.T = 사업승인때까지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보유」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집이 완공돼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전매 금지가간 (민영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뒤 팔고 역시 「3년보유」 조건이 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이때 종전의 집을 갖고 있었던 기간과 새아파트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돼 대부분 집이 완공된 시점엔 「3년보유」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재건축 대상외 집을 한 채 더 가진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아파트가 철거돼 멸실 등기된 뒤 남은 한 채의 총 보유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정확한지 궁금하며, 그리고 무상 24평에서 33평을 분양받아서 팔려고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문제와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에 대한 설명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