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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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후 대토를 하는 경우 추징 여부재일46014-1731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토’를 목적으로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05월 07일 부친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내 소재 농지 936 제곱미터를 증여받은 농민이 1997년 02월 24일과 1997년 03월 05일 2회에 걸쳐 새로운 농지 998제곱미터(자연녹지지역내)를 취득하고 위의 증여받은 농지 936제곱미터를 1997년 05월30일에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
[질의]
가. 위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가 하더라도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한 농지의 자경기간이 8년이상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