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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732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갑은 1988년 서울에서 살던 집을 팔고 ○○군 ○○면 ○○리 ○○번지 농지 3000평과 부수된 축사3동 12평의주택1동을 매수하여 농사를 하여왔는데 이 농지와 건물이있는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입니다.

○ 갑은 이듬해인 1989년 주택이 너무헐어서 물이새고하여 개축을 하려하였으나 그린벨트내에 있는 주택이라서 개축허가가아니되어 부득이 서울로이사를 와서 농사를 하여오고있습니다. 갑은 1989년 서울에 집을 사서 계속거주하여왔는데 그린벨트내에 있던 집은 장마에 씰려서 1990년에 멸실이되었습니다.

○ 즉 1988년에 매수한 축사3동과 주택1동은 모두 멸실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원래있던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있어야 이후 개발 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이 풀리더라도 집을 지을수있다하여 멸실신고는 하지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서울에 살던집을팔고 이사를 하려합니다.

[질의]

 가. 위의경우 서울에 현재 살던집을 매도할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건물은없고 등기만있는 집인데 1가구1주택에 해당이 아니된다면은 지금이라도 멸실등기를 하면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