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개인)은 비상자회사인 A사의 발행주식을 다음과 같이 3차레에 걸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일자 | 주식수 | 취득단가 | 취득금액 |
1996.09.02 | 30,000주 | 65,000 | 1,950,000,000 |
1996.10.25 | 4,600주 | 43,000 | 197,800,000 |
1996.12.31 | 114,500주 | 0 | 0 |
계 | 169,100주 | 2,147,800,000 |
○ 상기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A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996.12.31 취득한 주식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취득한 A사의 발행주식 중 40,000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 취득가액은 양도시점 현재 A사발행 총보유주식의 평균가액 14,405원을 적용한 576,203,890원[=(2,147,800,000/149,100주)×40,000주)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30,000주에 대해서는 65.000원, 4,600주는 43.000원,5,600주는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 2]
위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후 무상주 배정 전 취득한 구주 및 무상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으로 인한 구주의 장부가액 수정)에 따라 수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