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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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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
재일46014-1737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귀농주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다 음

○ 동법시행령 제10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선취득자가 주택을 후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할수 있는바, 귀농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후에 농자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선취득, 후농지취득)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