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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738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그 다른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후 1세대 2주택 중(선상속후 타주택을 후취득) 후취득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나. 상속주택(선취득)을 양도할 경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다. 상속주택과 후취득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 결혼전에 마포구 염리동 집(14평)을 취득한 황○○(남편, 1976년 취득)이 1977년 01월 정○○과 결혼, 1985년 02월 15일 친형님 앞으로 매매예약 1985년 05월 06일 교통사고로 사망, 1985년 05월 28일 매매 예약자 소유권청구가등기 현재까지 마포구 염리동 집은 사망한 남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1987년 09월 03일 본인 명의로 (정○○)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실평수 25.7평) 소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이를 날짜 순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76

1985.02.15

1985.05.06

1985.05.28

1987.09.03

1997.07

마포구 염리동집

결혼전 남편취득 (친형님)

매매예약

(친형님)

남편사망

소유권 이전 가등기

(친형님)

정태욱(본인)소유로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취득

명일동 아파트

양도하려고 함.

○ 위 상황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명일동 아파트(후취득아파트 약 9년 9개월 보유)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 그럴 경우 ○○세무서 양도세과, 국세청민원상담실, 두분의 세무사님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든 후취득주택을 양도하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정작 제가 살고있는 ○○세무서 양도세과에서는 어느것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제목 가. 나. 다.를 저에게는 물론, ○○세무서 양도세과에도 (비과세 된다면) 회신 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