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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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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의 기타자산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741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 100%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자(기타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데 1997. 05. 02에 그중 60%를 기존기타주주 (양도자와 매수자는 특수관계)에게 양도 하였는바,

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동법 동조 제5호 (기타자산)의 자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