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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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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759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현황]

 본인의 소유부동산은 전 1163㎡과 동지번에 주택 74.78㎡가 있습니다. (보충 : 전은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여러 밭작물을 경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주택부수토지로 747.8㎡(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하므로 10배)는 사실상의 밭경작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견해1)

   - 전이 사실상 밭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견해2)

   - 사실상 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