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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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여부재일46014-1760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할 사항이며,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구체적 내용으로 재질의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제 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잔금 지급일(청산일)과 등기일 사이에 시차가 큰 경우(1년이상)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언제를 기준하여야 맞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비추어 실 거래 사실에 따라 작성 이행되어 완성된 원 매매계약서와 등기시 매수자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및 그를 근거로한 등기부가 날짜 및 금액 등이 원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 어떤 것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맞는지 여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와 동령 제14조에 따라 동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라는 조문은 동 제1호 및 제2호의 여타 조문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으로는 세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헌법 제13조, 제23조 ,제39조 및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와 기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과세를 하도록 하기위한 것일 바, 당해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데 국세청의 지침은 어떠한지 여부.
이에 대한 국세청 지침이나 예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니 이에 관한 1990년, 1992년 및 1995년의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