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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 멸실시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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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 멸실시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65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지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를 “갑”이라 칭함. “갑”이 아파트 “A"와 ”B" 두채를 소유함에 있어 “A" 아파트는 31평으로 10년 보유했고, "B" 아파트도 25평으로 7년 소유인 경우, "B"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멸실등기됐습니다.

○ 위의 경우 “B"아파트가 멸실등기되어 있는 동안에 "A"아파트 양도시에 "A"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