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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 공제 여부
재일46014-1791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회신
1.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도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100분의 10 도는 100분의 15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 비거주자인 부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은 후 비거주자인 본인이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시 증여자인 부가 양도한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본인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