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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1주택 멸실시 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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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 멸실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93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완료후 사업계획서상의 주택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준공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에 대한 회신 중 "1년이 지났어도 새 주택이 철거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분양처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함)

-위의 내용중-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분양 처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라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재질의합니다.

=> 분양 처분 고시라는 뜻이 (예, 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나. 동호수 추첨일 다. 입주일 라. 등기일 마. APT 매도 가능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