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797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관상수를 식재한 토지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을 기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자로 조경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면허기준에 따라 일정한 포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현재 6군데에 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주소지는 ○○ ○○군이며 포지중 한군데가 ○○도 ○○군 ○○면에 있습니다. 이 포지를 1983년 12월 05일자 취득하였고, 1992년 07월 13일자 포지 및 수목보유확인을 ○○군수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다. 포지확인을 받을 당시 총 면적 4,460㎡중 식재면적 3,122㎡·총 781주가 식재 되었으며 확인 받기 이전부터 관상수를 관리하여 왔고, 계속 식수 및 가식하여 사업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 경영상 부채 상환 목적으로 위 포지중 일부를 양도코자 하는데 위의 사업특성과 관상수를 실제 관리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자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