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
재일46014-1806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종전 토지

환지 예정지 지정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브럭

롯트

권리면적

환지면적

○○시 ○○동

○○번지

522.0

8

2

520.1

520.0

○○시 ○○동

○○번지

509.0

○○시 ○○동

○○번지

1002.0

8

2-1

433.1

433.2

가. 환지 예정 지정일 : 1993.05.26

나. 1993 공시지가 고시일 : 1993.05.22

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1993.01.01

라. 취득일(상속개시일) : 1993.09.28

 (갑설)

  - 취득가액 = 종전면적 × 1993.01.01 공시지가

 (을설)

  -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

 (병설)

  -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4.01.01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