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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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일46014-1837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선립된 재단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보존회가 다음과 같은 목적수행을 위해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을 환경이 좋은 다른곳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본 보존회는 별지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규약 제2조(목적)에서 밟히는바와 같이 아홉분의 무명의사님을의 거룩한 애구 및 애향정신을 높이 받들기 위해서 연구제단을 건립하고, 매년 음력 04월14일 기해 별지 추모제의 그림과 같이 주민일동이 경건하게 추모제를 지내므로써 향토발전의 뿌리가 되신 무명의사님들의 애국 및 애향사상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나. 위 연구재단의 현재위치가 인근주택및 공장건물등에 둘러싸여 환경조건이 나빠 더 좋은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1997년 06월02일에 재단의 토지및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대금은 본 보존회의 대표자 김○○명의로 세토지를 마련할 때까지 은행통장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다. 위 연구제단은 부산시 북구청장(현재는 사상구청장명의로 가타단체 재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