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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838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동에 전 8,000평을 1979.09.05일 취득하였으나 자경하지 못하고 1995.05.30일 건설교통부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지는 1970년 낙동강변 제방이 축조되어 제방 밖 토지로 하천으로 편입(사업시행인가 고시일 1986.06.12일 대통령령 제11919호) 수천 필지가 1996년에 일제 보상금이 지급되어 건설교통부에 등기가 이전 되었습니다.

[질의]

 가. 이 경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3항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가 100% 감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7항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소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