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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839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것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77.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취득경위]

 상황 완료 일자 : 1970년 11월 7일

 상환액 : 정조 12석 4두 2승

 취득년월일 : 1975년 10월 11일

 취득자 : 황○○

[사항발생]

가. 상기 대상 농지는 구가 소유로서 별청 상환 증서와 같이 국가로부터 상환을 완료하고(당시 상환자는 황○○, 질의자의 조부님이였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질의자의 부친께서도 일찍 사망하여 장난인 질의자 본인이 위 일시에 상환을 완료하고 국가로부터 취득 소유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자영으로 경작하여 왔습니다.

나. 그러던중 이제는 나이도 많고 더 이상 자력으로 경작할 수가 없어 1996년 12월 02일자로 소외 ○○시 ○○면 ○○리 ○○번지 거주 김○○씨에게 775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인은 750만원을 수령하고 등기 이전이 되었음으로써 양도 소득세 납부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1996년도의 법령 개정으로 통작 거리의 개념이 없어져서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20km 이내에서 8년이상 거주 사실이 없다고 하여 양도 소득세 대상자라 하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나. 질의자가 알기로는 8년이상 자영자는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원합니다.

 다. 농지 취득당시 취득자가 취득한 상환액은 정조 12석 4두 2승 상환액으로 구가에 상환 완료하였음으로 현재로는 백미 12가마가 되는 셈이므로 현재 백미의 1가마당 16만원의 현실 보상 값으로는 200만원의 취득가액(신고서 양식)을 인정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음(취득 가격이 없는 것으로 계상함)

 라. 정조 12석 4두 2승의 값이 상환 완료 일자인 1970년 11원 07일자의 당시 값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값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바 주무관청에서 관계자료에 의해서 당시 값을 계산해 주어야 하며 이제와서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무슨 군거 자료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자면 본인이 1970년도 쌀 1가마를 빌려 주었는데 이제와서 면제 받을때 당시 쌀값이 10,000원이었다면 지금 현금으로 10,000원을 받으면 채무변제가 되는지 여부.

 마. 신고서 양식에 보면 소요 경비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요 경비란 어떤 경우를 계상하는 것이며 본인의 경우 소요 경비가 계상되지 않는지 여부.

 바. 행정 관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제시해 주고 조사해서 알려주어서 불편이 없도록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 이거늘, 자진 신고는 의자가 하는 것이므로 조사해서 해오면 그때 공무원이 조사한다고 하니 이제와서 민간인이 무슨 자료로 1970년의 정조값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 그리고 당시 취득 가격을 당시 가격으로 해야하는지 현재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의 명확한 회답을 바랍니다.

 사. 질의인 본인은 부동산 투기 업자도 아니요, 양도 차액을 포탈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습니다. 구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국민된 의무요 책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의 경우 본인이 알기로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 바, 이에 대한 것과 양도 소득세를 내려면 과연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1970년도 취득 가격과 소요 경비를 일체 계상할 수 없다고 하면서 1996년도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1,053,000원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계상법이 정확한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경우는 775만원에 농지를 매도하고 105만 3천원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 해야 한다면 매매가격의 7분의 1을 납부하게 되는데 과중한 세액이 아닌지 여부. 또 본인의 경우 취득 당시 취득 가격과 매매 당시 매매 가격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양도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으며 양도 소득세는 몇%를 부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